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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2022년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침] 시행 안내(위탁의료기관)

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22.03.08

조회수5734

첨부파일

다운받기 (붙임)HPV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관리지침.hwp (파일크기: 3968 kb, 다운로드 : 682회) 미리보기

1. 질병관리청 2022년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계획에 따라 'HPV 국가예방접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기존 참여 의료기관은 확인증 갱신 후 보건소 승인 시 계약이 유효하므로 2022. 3. 11.(금)까지 확인증 갱신 후 보건소 예방접종실(460-0014, 3237, 0015)로 승인 요청 바랍니다. 또한 붙임의 지침 숙지하시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요청드립니다.

 ※ 보건소 승인 가능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공휴일 및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 주요 내용

. 사업대상

기존 사업(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대상: HPV예방접종 + 건강상담 지원

- 12세 여성 청소년(2009. 1.1.~ 2010. 12. 31.)

    

   ○ 확대 사업 대상: HPV 예방접종 지원(건강상담 미지원)

    - 13~17(2004.1.1.~ 2008.12.31.) 여성 청소년

    - 18~26(1995.1.1.~ 2003.12.31.)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성

 

. 지원내용

지원백신: HPV 2, HPV 4

HPV 예방접종 횟수

- (첫 접종 나이 만 9~14) 6~12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 (첫 접종 나이 만 15세 이상) 백신별 권장간격으로 3회 접종

· (HPV 2) 0, 1, 6개월 간격

· (HPV 4) 0, 2, 6개월 간격

 

   다. 위탁계약 방법: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침 부록10, 11 참고

신규 위탁 의료기관

- 참여 전 사업 관련 교육 이수 및 관련 서류 등록 후 보건소 승인 시 계약유효

'기존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기관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확인증 갱신 후 보건소 승인 시 계약유효

    

   라. 사업시기: 2022.3.14.~

 

 

붙임 : [2022년 HPV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침] 시행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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