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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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3.03.17
조회수2766
[대중교통수단 및 개방형 약국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알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3.15.)에 따라 3월 20일(월)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이 추가 조정됩니다.
<착용 의무 해제>
- 대중교통수단(단, 혼잡 시간대 착용 적극 권고)
- 마트, 역사 등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약국 종사자는 착용 권고)
<착용 의무 유지>
- 감염취약시설 3종*(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일반 약국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입소형) / 정신건강증진시설(폐쇄병동, 요양시설, 입소형) / 장애인복지시설(거주시설, 쉼터)
<착용권고>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핸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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