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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의료기관 대상 결핵예방교육 안내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3.07.03

조회수6694

첨부파일

결핵예방법 시행규칙4조의2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각호에 해당하는 자* 그 종사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동조 동항 제1)

 대한결핵협회*에서 결핵예방법11조제1항의 검진의무기관 대상 온라인 교육과정 (결핵예방교육)**

 개설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예방법21조에 따라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대한결핵협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의 활용은 기관의 선택 사항이며, 해당 기관등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수행 할 수 있음

  

# 결핵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온라인 교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이 의무가 아님!! )

# 교육 수강 방법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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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ㅇ 24년 11월 국정 홍보자료 입니다.
시정소식 | 24.11.12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화물유치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포워더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기간 : ‘24. 8. 1. ~ 10. 31.(3개월간) ※
시정소식 | 24.11.11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화물유치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화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기간 : ‘24. 8. 1. ~ 10. 31.(3개월간) ※
시정소식 | 24.11.11
군산시의회 일반임기제(정책지원관)채용 공고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채용 | 23.03.16
2023년 제2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변호사)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3차)합니다. ※ 재공고 사유 : 응시인원 없음 붙임 2023년 제2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변호사) 채용계획 공고(3차)문 1부. 끝.
시험/채용 | 23.03.15
2023년 제4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건축,안전관리,농산물가공,농기계임대)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재공고 사유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음 붙임 2023년 제4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건축,안전관
시험/채용 | 23.03.0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우수전통주 선발육성 및 우리술의 품질향상과 경쟁력을 촉진하기위해「2019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를 개최한다고 하오니, 관내 주류제조업체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19. 9. 30.(월)까
행사안내 | 19.09.17
❑ 일 시 : 2019년 10월 매주 수요일 10:00 [4회] * 관 람 료 : 무료 ❑ 장 소 : 군산어린이공연장(군산시 대학로 330[나운동]) ❑ 대 상 : 어린이(3세 이상) 및 동반 보호자 ❑ 접수기간 : 20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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