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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2023년 의료기관 대상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3.08.08

조회수951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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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입니다.

 

1. 관련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아동복지법 제26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노인복지법제39조의6


2. 의료기관에서는 매년마다 긴급복지,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신고자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상세안내

 - 붙임파일 2023년도 의료기관대상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참고

  

 교육명

근거법령

 교육대상

교육방법 

 제출기한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5항

 의료기관

종사자

(청소,조리사 제외)

 -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이버교육센터

(in.kohi.or.kr),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집합교육: 보건복지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긴급지원 신의무 교육”

 23.12.1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미교육시 과태료부과

 「아동복지법」제26조 제3항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 경기도지식

(https://www.gseek.kr)

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 집합교육(복지부 제공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경우 인정)

 23.12.11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 경기도지식

(https://www.gseek.kr)

중앙장애인권익기관 홈페이지

(www.naapd.or.kr)

-집합교육홈페이지(www.naapd.or.kr)→ 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23.12.1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복지법」제39조의6

 요양병원, 종합병원 종사자

 - 경기도지식

(의무과정-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https://www.gseek.kr)

-직장내 자체교육(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홈페이지(15771389.or.kr) 등재 PDF 또는 동영상 활용)

 23.12.11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위생사

 

 

 4. 교육에 관한 모든 문의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방법 : 이메일 choo4370@korea.kr 또는 팩스 063-463-1470 나 우편 군산시 수송동로58 보건행정과 추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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