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3.0℃미세먼지농도 보통 39㎍/㎥ 2026-04-29 현재

보건소식

2023년 의료기관 대상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3.08.08

조회수7714

첨부파일

다운받기 2023년도의료기관대상신고의무자교육및결과제출안내.pdf (파일크기: 53 kb, 다운로드 : 796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2023년도의료기관대상신고의무자교육안내.hwp (파일크기: 76 kb, 다운로드 : 735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긴급지원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hwp (파일크기: 51 kb, 다운로드 : 826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hwp (파일크기: 33 kb, 다운로드 : 815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hwp (파일크기: 60 kb, 다운로드 : 749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의료기관신고의무자교육명단.xlsx (파일크기: 17 kb, 다운로드 : 887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xlsx (파일크기: 11 kb, 다운로드 : 849회) 미리보기

202​3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입니다.

 

1. 관련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아동복지법 제26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노인복지법제39조의6


2. 의료기관에서는 매년마다 긴급복지,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신고자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상세안내

 - 붙임파일 2023년도 의료기관대상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참고

  

 교육명

근거법령

 교육대상

교육방법 

 제출기한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법7조 제5

 의료기관

종사자

(청소,조리사 제외)

 -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이버교육센터

(in.kohi.or.kr),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집합교육: 보건복지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긴급지원 신의무 교육

 23.12.1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미교육시 과태료부과

 아동복지법26조 제3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서울시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 경기도지식

(https://www.gseek.kr)

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 집합교육(복지부 제공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경우 인정)

 23.12.11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복지법59조의4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서울시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 경기도지식

(https://www.gseek.kr)

중앙장애인권익기관 홈페이지

(www.naapd.or.kr)

-집합교육홈페이지(www.naapd.or.kr)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23.12.1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복지법39조의6

 요양병원, 종합병원 종사자

 - 경기도지식

(의무과정-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https://www.gseek.kr)

-직장내 자체교육(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홈페이지(15771389.or.kr) 등재 PDF 또는 동영상 활용)

 23.12.11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위생사

 

 

 4. 교육에 관한 모든 문의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방법 : 이메일 choo4370@korea.kr 또는 팩스 063-463-1470 나 우편 군산시 수송동로58 보건행정과 추복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보건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3-11-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5년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실시기업 모집 안내 ○ 지원내용 - (실시기업) 청년채용 1인당 월 7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 수습기간 1~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시 수습기간 포함 최대 12개월 지원 - (채용청년)
시정소식 | 25.03.05
잠깐!해외여행 다녀오셨나요? 뎅기열이 의심되면 지역거점 군산시보건소에서 무료검사 받으세요!* 1차 신속키트검사: 국립검역소, 2차 확인진단검사: 군산시보건소
시정소식 | 25.03.05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기관인 '군산산업단지 보건지소'가 폐소하여 지정요건이 상실됨에 따라「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예 고 명: 의약분업 예외
시정소식 | 25.03.05
군산문화재단 직원 채용인원 조정 및 면접시험 장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시험/채용 | 24.01.16
군산시농업기술센터 경영교육분야 업무보조 및 홈페이지, DB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경영교육 업무보조 및 홈페이지, DB관리)2.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1. 15.(월) ~ 2
시험/채용 | 24.01.15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전문분야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 (채용인원) 총 8명 - 건강증진사업 1명, 모바일헬스케어사업 1명, 구강보건사업 1명, 지역사회중심재활지원
시험/채용 | 24.01.10
가축전영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적용
읍면동소식 | 25.09.18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제52조에 따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것을 막기위하여 행정명령과 방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나. 기 간 : 2025. 9. 22.- 20
읍면동소식 | 25.09.18
2020 군산 해외교류도시 어린이그림 온라인 전시회 관람사진 인증 이벤트 - 진행기간 : ​2020. 12. 14.(월) ~ 12. 31. (목)- 참여내용 : (온라인 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는 어린이의 모습) 또는 (어린이가 자료실
행사안내 | 20.12.07
2020 군산 해외교류도시 어린이그림 온라인 전시회 개최 - 전시기간 : 2020. 12. 14.(월) ~ 12. 31.(목)- 전시장소 : 군산시청 홈페이지 내 군산소개 - "해외교류도시 어린이그림전" 메뉴 개설- 참가도시 : 5개
행사안내 | 20.12.07
군산예총 특별공연 <군산에 부는 새바람-군풍> '취소' 안내 11.29.(일)로 예정되었던 ​ <전국 TOP10가요쇼 7월공연>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하여 ​부득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사안내 | 20.11.27
과학영농의 선도실천과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토양 및 비료교육 아래와 같이 실시 하오니, 관심있는 농업인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교육대상은 선착순 모집이며, 1~4차 연속교육으로 진행합니다. ​ ○ 기 간 : 2019. 7.
교육안내 | 19.07.02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20주년 기념 워크숍에 시민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1999년 개소하여 올해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강북삼성병원 신영철교수님('그냥살자' 저자)의 정신건강특강
교육안내 | 19.07.02
2019년 하반기 여성사회대학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접수기간 : 2019. 7. 10. ~ 7. 24. (11일간) / 교육기간 : 2019. 8. 19. ~ 11. 29. (16주간) ㅇ 모집대상
교육안내 | 19.06.25
행사일정표(4. 4. 금)
행사일정표 | 25.04.03
행사일정표(4. 3. 목)
행사일정표 | 25.04.02
행사일정표(4. 2. 수)
행사일정표 | 25.04.01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