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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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3.09.05
조회수2845
붙임1.의료기기통합정보등록및공급내역보고제도23,24차교육신청안내문.pdf (파일크기: 353 kb, 다운로드 : 177회) 미리보기
붙임2.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제도안내리플렛.pdf (파일크기: 577 kb, 다운로드 : 168회) 미리보기
1. 관련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유통정보관리팀-884(2023.9.1.)
2. 의료기기 통합정보 등록 및 공급내역 보고 제도 개선과 더불어 "의료기기 UDI추적관리 시스템"의 사용방법 및 절차에 맞춰 등록, 보고될 수 있도록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의료기기 업체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진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교육 안내
가. 일시 및 교육내용
일 시 | 교육 내용 | 대상자 | |
‘23.9.19(화) | 오전 9:30 | 공급내역 보고 제도 및 시스템 사용방법 등 | 제조·수입업자 |
오후 1:30 | |||
‘23.9.20(수) | 오전 9:30 | 통합정보 등록 · 공급내역 보고 제도 및 시스템 사용방법 등 | 판매·임대업자 |
오후 1:30 |
나. 교육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302,303호(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30)
다. 교육대상 :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체
라. 모집인원 : 50개 업체 100인(업체별 참석인원 2인 이하로 제한)
※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대상 : 3, 4등급 의료기기(전품목)
1, 2등급 의료기기 중 ①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 ②중고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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