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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2024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4.06.03

조회수775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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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입니다.

 

1. 관련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노인복지법제39조의6


2. 의료기관장은 매년 긴급복지,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신고자 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상세안내

 - 붙임파일 2024년도 의료기관대상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참고

 

교육명

근거법령

교육대상

교육방법

제출기한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5항

의료기관

종사자

(청소,조리사 제외)

-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in.kohi.or.kr)

-집합교육: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 게재된 동영상 교재

12.1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미교육시 과태료부과

「아동복지법」제26조 제3항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

서울시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 경기도지식

(https://www.gseek.kr)

- 집합교육(복지부 제공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경우 인정)

12.1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서울시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 경기도지식

(https://www.gseek.kr)

중앙장애인권익기관 홈페이지

(www.naapd.or.kr)

-집합교육홈페이지(www.naapd.or.kr)→ 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12.13.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복지법」제39조의6

요양병원, 종합병원 종사자

- 경기도지식

(의무과정-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https://www.gseek.kr)

-직장내 자체교육(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홈페이지(15771389.or.kr) 등재 PDF 또는 동영상 활용)

12.13.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위생사

 

 

 4. 교육 결과 제출 방법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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