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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절차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5.02.12

조회수4272

첨부파일

다운받기 (붙임1)의료기기판촉영업자(변경)신고서.hwp (파일크기: 41 kb, 다운로드 : 250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붙임2)의료기기판촉영업자신고요건점검표.hwp (파일크기: 45 kb, 다운로드 : 244회) 미리보기

 구비서류

 1.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서(붙임1)

 2.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붙임2)

 3.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www.kmdia-cpedu.or.kr) 누리집(홈페이지)
       회원가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명)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수강 신청 및 해당 과정 이수 확인증 발급    
 4. 사업자등록증

 5.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법인에 한함)

 6.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7. 수수료 10,000

 

 접수장소 : 군산시보건소 3층 의약계

 문    의 : ☎063-454-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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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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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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