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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확대 관련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5.07.08

조회수10363

첨부파일

다운받기 자주묻는질의응답.hwp (파일크기: 126 kb, 다운로드 : 420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홍보포스터.pdf (파일크기: 3008 kb, 다운로드 : 441회) 미리보기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673(2025. 6. 26.),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11186 (2025. 7. 1.)와 관련됩니다.

 

2.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4. 6. 14.부터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펜타닐 정·패치 한정)가 시행되었습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6)와 식욕억제제(12)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 제도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자율적인 투약내역 확인을 의료단체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3. '25. 6. 27.부터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주요 처방 소프트웨어와 협업하여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처방 시 

  자동 팝업창을 통해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제도는 

  '펜타닐 정·패치 투약 내역 확인 제도' 와 달리 우선 권고사항으로 추진합니다.

 

4. 위와 관련된 붙임의 질의응답과 홍보 포스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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