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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2025년 7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안내 및 협조요청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5.07.21

조회수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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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1412(2025. 7. 17.)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과-13307(2025. 7. 18.)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라 '홍역'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 19 대유행이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도 해외유입(관련)으로 인한 홍역 환자 발생('25년 65명(7.12. 기준))하고 있어 긴밀한 환자 감시가 필요합니다.

 

4. 이에, 「2025년 7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을 공유드리오니, 홍역 감염병 진단 및 신고 등에 활용하시고 의료기관 및 학교에서는 홍역 의심환자 발생시 적극적인 검사 및 신고를 통한 지역사회 내 확산 방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제 2급 감염병: 24시간 이내 신고

   * 자세한 국외 발생 현황은 붙임 2,3 참고

  

붙임  1. 2025년 7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1부. 

      2. WHO 홍역 발생 현황('25년 7월) 1부.

      3. WHO WPRO 서태평양지역 홍역 소식지 '25년 6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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