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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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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5.10.31
조회수22
                 1.(25.10.27.)비대면진료시범사업의료기관용지침_최종(2).pdf
                 (파일크기: 1012 kb, 다운로드 :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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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10.27.)비대면진료시범사업약국용지침_최종.pdf
                 (파일크기: 1066 kb, 다운로드 :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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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7518(2025.10.28.)호
나.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18405(2025. 10. 29.)호
    
2.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2023. 6. 1.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3.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에 따라, 기존에 확대 운영되었던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5. 10. 27.(월)부터 시행하였으니,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개정된 내용을 숙지하시어 비대면진료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 2025. 10. 27.(월)
○ 계도기간 : 2025. 10. 27. ~ 11. 9.(2주간)
붙임 1. 의료기관 지침 개정본 1부.
2. 약국용 지침 개정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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