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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로장애인과
작성일24.07.24
조회수150
2024긴급돌봄지원사업신청서(민원인용).hwp (파일크기: 105 kb, 다운로드 : 70회) 미리보기
2024년긴급돌봄지원사업리플렛_1.jpg (파일크기: 1027 kb, 다운로드 : 74회)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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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돌봄 안내
□ (신청접수) 수시접수 ※예산 소
□ (사업내용) 돌봄인력이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사업대상)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거나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도민
<주요 위기사항>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내인 자 중 필요한 경우
▸주(主)돌봄자의 사망, 입원,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돌봄공백 발생 시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만성질환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 (사업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신체활동 지원 등).가사.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시간)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
- 72시간 한도 내에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희망하는 시간을 부여
- 1회 방문에 따른 제공시간은 지원한도 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되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 가능하도록 함
□ (지원 기간) 한시성이 특징인 만큼 서비스 시작 시부터 30일 내 서비스 이용을 마치도록 하고,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상황을 사유로 다시 지원은 불가
- 새로운 사유 발생 시, 연간 1회에 한해 다시 지원 가능
□ (본인부담금)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률 차등 부과
소득 기준(안)
본인 부담
월 한도(시간)
수급권자
면제
72시간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120%이상 ~ 140%이하
10%
중위소득 140%이상 ~ 160%이하
20%
중위소득 160% 초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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