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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환경위생과
작성일14.05.16
조회수1841
대표자대표이사
위반일자2014.02.22
업종건설업
위반내용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
처분내용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7일) 및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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