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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

노란우산공제(집합금지, 영업시간·시설인원제한 업종) 가입 안내

작성자 소상공인지원과

작성일22.10.19

조회수3558

추진상태추진완료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

* 신규가입자에게 장려금(6개월간 월4만원, 최대24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공제사업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소상공인 전용 공적 연금공제

 

. 사업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22.12.16. 종료예정)

. 지원대상 : 20.8.16일 이후 시행된 *방역조치를 받은 사업자(방역조치 위반 사업자 제외중 

                                                      '21. 7. 1.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 *방역조치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21.10.1일 이후)

- 제외업종 : 주점업(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 안마업, 무등록 소상공인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시간·시설인원제한)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위 업종군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업종이 아님

. 지원내용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노란우산 신규 가입시 6개월간

                     최대 월 4만원 장려금 적립

라. 지원절차 : 노란우산 가입완료 후, 중기부 또는 지자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해당여부 확인 후 지원(장려금 적립)

마. 신청방법 : 노란우산 가입완료 후 장려금 신청

     ①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방문 

     ② 금융기관(은행) 방문 : 기업, 국민,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우체국,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수협, 새마을금고

     ③ 공제상담사, 인터넷(https://www.8899.or.kr/yuma/index.do)

 

바.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콜센터(1666-9988)

 

 해당되시는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위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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