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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

2024년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작성일24.05.07

조회수10327

추진상태추진완료

첨부파일

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_팝업창
 

1. [신청기간] 2024. 5. 1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전년도(2023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 공고일(’24. 5. 7.) 현재 기준 군산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공고일 전 폐업, 타시도 이전 등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24년 신규 개업자 지원 불가

-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변경 시 : 동일인의 경우 인정

- 사업장 대표자 변경 시 :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변경한 경우만 인정

3. [제외대상]

○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병원·약국,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붙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

○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 매장(대규모 점포 명의로 카드수수료 부과되는 경우)

※ 임대매장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사업장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택시사업자 (별도 지원사업 존재하여 제외)

○ 매출액 확인 불가자 및 부가가치세 등 국세청 세금신고 미비 업체

4. [지원내용] 2023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 업체당 최대 30만원

※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

5.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 https://www.gcdrf.or.kr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

※온라인접수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직접방문

※ 방문 시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필수

6. [절차안내]

①신청

②증빙자료 검토

③ 매출액 등 요청

④지급

온라인 신청

(2024. 5. 13. ~)

신청자 유형별 제출자료 검토

* 필요시 보완요청

(문자/유선)

신청자 연매출액, 카드매출액 회신

* 회신 기간 상당 소요

지원금 순차적 지급

(2024. 6월 말)

소상공인

일자리경제과

관할 세무서

일자리경제과

※ 신청 후 확인 및 수정 가능(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입력 후)

※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 3일 이내 보완하여야 함

7. 사업자번호 끝자리 5부제 시행(신청 첫주만 적용)

신청일자

5월 13일

5월 14일

5월 15일

5월 16일

5월 17일

5월 18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모두
신청 가능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첫 주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적용

8. 제출서류

구분

서 류 명

필수

1.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이후 발급분)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 본인(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 사본

해당시

공동대표자 : 통합위임장(1명에게 위임 신청)

2.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 변경 시 :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 증명 등

※ 대표자 변경 시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변경한 경우에만 인정)

3. 타인 계좌로 입금 신청 : 통합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 시 위임하는 자·위임받는 자 모두 신분증 사진 담당자 메일(wldms4846@korea.kr)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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