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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업혁신과
작성일22.02.09
조회수969
[안내문]2022년소기업혁신역량강화사업참여기업모집안내.hwp (파일크기: 21 kb, 다운로드 : 281회) 미리보기
[2022년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 도내 50인 이하 제조 소기업 대상
- 공정개선, 특허가치평가, 품질인증획득, 시험분석비용
- 최대 4천만원 지원 신청마감: 2월 25일(금)
- 문의 : 063-711-2051~2052(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기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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