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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업혁신과
작성일24.03.28
조회수359
2024년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추가모집공고문.hwp (파일크기: 108 kb, 다운로드 : 131회) 미리보기
[2024년 군산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안내]
1. 사업목적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원룸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비용(월세)을 지원
2. 지원규모 : 1개 기업당 최대 2인
3. 지원금액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
- 단,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만원 한도
- 접수상황에 따라 예산범위내 지원율(80% 이내) 조정 가능
-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관리비 일부 또는 전부 근로자 부담 가능)
4. 지원기간 : 2024. 3. ~ 2024. 11. (예산 운영에 따라 지원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원방식 : 기업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기숙사의 매월 임차료를 기업이 선지급 후 증빙자료 구비하여 3개월 단위 사후 신청
6. 신청자격 : 기업, 근로자, 기숙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가. 기업요건 : 군산1,2국가산단, 일반산단, 새만금산단, 농공단지 내 입주한 중소 제조업체
나. 근로자요건 : 입사5년미만 근무자이며, 해당 기숙사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근로자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 체류지가 해당 기숙사로 등록)
다. 기숙사요건 : 군산시 소재, 중소기업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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