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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업혁신과
작성일24.08.01
조회수206
★2024년전북특별자치도유망중소기업선정공고문.hwp (파일크기: 74 kb, 다운로드 : 73회) 미리보기
★2024년전북특별자치도유망중소기업추천제출서류및서식.hwp (파일크기: 111 kb, 다운로드 : 57회) 미리보기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전북특별자치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거하여
성장가능성이 높고 기술·경영·판매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망중소기업 선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제조업(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C10~C34) 및 지식기반산업(별표1)을 영위하며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
(제조업은 공장등록 기준, 지식기반산업은 사업자등록 기준이며, 도내 이전기업인 경우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공장 가동 중인 기업)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
- 전년도 결산 매출액 3억원 이상인 기업
- 추천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 2. 공고 및 신청서 접수기간 : 2024. 8. 1.(목) ∼ 8. 20.(화) 18:00까지
- 기업 ⇒ 기업 소재지의 시·군 기업지원부서, 도내 관련기관
3. 3. 기업 추천기간 : 2024. 8. 21.(수) ∼ 8. 23.(금) 18:00까지
- 시·군 기업지원부서, 도내 관련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
※ 공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shwlsgml4@korea.kr) 제출
4. 제출서류 : 신청서 등 제반서류 전체 제출(원본1, 한글파일1, 스캔파일1)
신청서류 다운로드 : https://www.jeonbuk.go.kr/ → 공고/고시 →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5.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시‧군, 기관에 제출 전 사전협의)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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