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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업혁신과
작성일21.02.18
조회수1079
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5단계지침(사업장용).hwp (파일크기: 91 kb, 다운로드 : 276회) 미리보기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충남 아산의 제조공장 및 경기 남양주시 진관산업단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사업장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정 판정이 발생하고 있어 방역 활동 강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3. 이에, 귀 기업체(연구기관)에서 사업장 마스크 의무착용 및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전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핵심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여 코로나19의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지침(사업장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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