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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업혁신과
작성일21.04.15
조회수1045
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1.5단계연장행정명령공고(4.12~5.2).hwp (파일크기: 168 kb, 다운로드 : 332회) 미리보기
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1.5단계연장행정명령서(4.12~5.2).hwp (파일크기: 139 kb, 다운로드 : 310회) 미리보기
1. 4월 들어 5백~6백명대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의료체계 여력이 유지되는 상황으로 수용성과 피로도 등을 고려하여 현 단계를 통상보다 길게 설정하여 3주간 연장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주간 연장(2021. 4. 12. 0시 ~ 2021. 5. 2. 24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2. 귀 기업체(연구소) 사업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붙임의 행정명령서를 참고하여 5명부터 사적모임금지, 실내(사업장)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시 마스크 의무화 착용,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등을 전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사업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 개인10만원(매회), 사업장150만원(1회), 300만원(2회 적발)부과(군산시홈페이지 https://www.gunsan.go.kr/main/m281 참고)
3. 아울러 기업체(연구기관) 사업장에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의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서 및 공고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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