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3.0℃미세먼지농도 보통 47㎍/㎥ 2026-03-12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군산 부동산 투기 과열 [조정지역 필요]

작성자 ***

작성일21.06.14

조회수24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 토박이 시민입니다

군산시의 크고 작은 업무들로 넘쳐 나는 시기에 글을 쓰게된 것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또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요청하는 사안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작년부터 군산에서 불고 있는 부동산 열풍 아니 광풍이 올해에도 지속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일반 주택은 거래가격이 현실적인 금액이지만 2021년 6월에 신규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1억5천에서 2억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방도시에서 이런 프리미엄이 주고 사는게 말이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주 목적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수요보다는 투기 목적의 수단

으로 이용되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실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잘못 된 투기세력을 잡을 수도 있지만 현 행정력으로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시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군산지역을 투기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정지역으로 하시는 것은 어떤지요?

 

중요한 시간을 저에게 할당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군산시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시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답변글
    군산 부동산 투기 과열 [조정지역 필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담당자 : 주택행정과

    작성일 : 21.06.17

    1.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과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신청하신군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요청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국토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주거정책심의

          위원회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다만, 우리시에서도 외기 투기세력의 위장전입을 차단하여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지역 아파트 청약시 군산시에

            1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우선공급 대상을

            지정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역내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

         계획 등과 주택시장 여건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업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주택행정과(063-454-3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2년 로컬푸드 직매장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할 단체(기관)을 공모로 선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모계획을 알려드리니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소비자단체에서는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2022. 1. 4.(화)까
시정소식 | 21.12.24
2022년 상반기 군산시청 구내식당 부식(육가공류) 입찰공고입니다. 1. 접수기간 : 2021. 12. 22.(수) ~ 12. 24.(금) 2. 접수장소 : 시청 행정지원과 총무계(4층) 또는 시청 구내식당(지하) 3. 입찰품목 :
시정소식 | 21.12.21
정보는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누적 등으로 의료대응 한계에 임박하여 국민 생명과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이에,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서 및 주요수칙을 붙임과
시정소식 | 21.12.17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직원(전산코디네이터)을 채용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채용계획 공고문 1부. 끝.
시험/채용 | 17.04.18
월명실내수영장 수영지도자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 및 응시 접수 기간 : 2017. 4. 14(금) ~ 4. 17(월) 2. 면접시험 : 2017. 4. 18(화) / 14:00 3. 기타사항 :
시험/채용 | 17.04.14
1. 채용분야 : 농기계임대사업장 농기계 수리보조 2. 접수기간 : 2017.03.24(금) ~30(목) 18:00까지 3. 지원자격 및 채용방법 : 붙임참고 4. 근무기간 : 2017.04.10.~2017.10.31(7개월) 5.
시험/채용 | 17.03.27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2년부터 외국국적 농업인에 대해 본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를 최대 28%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격요건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농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지원내용 : 본인이
읍면동소식 | 24.03.19
2024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의 사용처 현황(3월)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읍면동소식 | 24.03.19
신풍동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간제근로자를 붙임과 같이 채용·공고하고자 합니다.
읍면동소식 | 24.03.18
행사일정표(5. 30. 화)
행사일정표 | 23.05.28
주간행사계획(5. 29.~6. 4.)_예정
행사일정표 | 23.05.27
행사일정표(5. 26. 금)
행사일정표 | 23.05.25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