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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주차장을 화단으로 소유주가 불법용도 변경후 통행이 불편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21.06.25

조회수217

첨부파일



주소 : 군산시 상신6길 6-1

건물주가 주차장을 본인 임의로 화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통행이 불편합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하게 화단을 만들었는데 추가로 하우스까지 만들어서 오히려 본인 차량은 도로를 점거 하여

차량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만 남아서 통행이 불편하고 근처에 아동센타도 있어서 아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도로 입니다

건물주가 건물 허가 받을 때 주차장으로 받았으면 주차장을 다시 복귀하던지 아니면 차량을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사진 첨부합니다 주소만 검색하면 로드뷰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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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주차장을 화단으로 소유주가 불법용도 변경후 통행이 불편합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건축경관과 담당자 : 건축경관과

    작성일 : 21.07.29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하께서 군산시 게시판 시장에게 바란다주차장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신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확인 결과 요청하신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관련법에 의거하여 해당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3. 답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건축신고계(063-454-4763)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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