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0.0℃미세먼지농도 보통 61㎍/㎥ 2026-03-12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쓰레기 수거에 대한 문제

작성자 ***

작성일21.07.05

조회수249

첨부파일

다운받기 20210705_100846.jpg (파일크기: 5294 kb, 다운로드 : 60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20210702_103616.jpg (파일크기: 2438 kb, 다운로드 : 53회) 미리보기

 

군산시에서도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소각장) 가동에 따라,

재활용품을 제대로 분리배출 하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계도 등으로 인하여 조금씩이나마 나아지고 있는 듯 하나,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 다가구주택과 같은 골목길에는 수거되지 않는 쓰레기가 길거리 넘쳐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는다는 스티커와 함께 계속해서 쓰레기는 쌓여만 갑니다.

쓰레기처리에 대한 어려움과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문제를 인지 하겠지만,

이를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쓰레기 수거를 왜 안해가냐, 수거업체는 뭐하는 거냐,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깨끗하게 쓰레기를 버려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면 시에서는 그냥 쓰레기를 길에 버려 둘 것이 아니라 대책이 필요 할 것입니다.

 

첫째, 모든 시민들이 쓰레기처리에 대한 문제의 인지와 올바른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둘째, 길거리에 그냥 쓰레기를 방치하는 것은 안됩니다. 수거업체는 그냥 방관이 아니라 수거와 함께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셋째, 쓰레기 무단투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지만, 실제로 버려지는 쓰레기에 비해 부과가 많지 않습니다.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팀을 더 활성화 해야 하고, 무단투기 쓰레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넷째, 현실적으로 이러한 무단투기에 대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누구 하나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길거리는 쓰레기로 가득하게 될 것이며, 이를 해결 하기위한 대책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깨끗한 군산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글
    쓰레기 수거에 대한 문제 답변목록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담당자 : 자원순환과

    작성일 : 21.07.09

    1. 시정 발전을 위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접수번호-8285)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2. 현재 불법 쓰레기 배출이 심각한 다가구주택이나 상가가 밀집 해 있는 골목길 등에 올바른 분리배출이 이뤄지도록 현장 단속 및 홍보문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쓰레기 처리의 문제점들 및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으며 모두의 올바른 분리배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시정 발전을 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청 자원순환과(454-3452)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주력하기로 결정하면서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이에, 붙임과 같이 행정명령서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시정소식 | 22.02.06
전라북도에서는 식생활 교육의 범도민적 확산을 통한 도민 건강 증진 및 지역농산물 저변확대를 위하여2022년 전라북도 식생활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할 수행기관을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오니,본 사업에 관심 있는 전라북도 내 식생활교육 관련 민간
시정소식 | 22.02.04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분리수거 품목과 배출요령 등을 확인하여 올바른 분리수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 | 22.02.04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28호 2017년 제3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시험/채용 | 17.10.11
2017년 군산시 청원경찰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험/채용 | 17.09.26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27호 - 2017년 제2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공연기획, 무대기계] - 최종 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
시험/채용 | 17.09.21
가. 사 업 명 : 추파용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 신청나. 신청기간: ~ 2024.3.29.(목)다. 신청방법 : 농·축협 직접 신청라. 대상초종 - 목초종자: 4종(오챠드그라스, 톨페스큐, 켄터키블루그라스, 티모시) - 사료작물종자
읍면동소식 | 24.03.31
가. 공 연 명 : 무브 : 이무진 X 데이브레이크나. 일시 : 2024.4.20.(토) 17:00다. 장소 :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라. 관람료 : R석 80,000원, A석 50,000원(4/11까지 예매시 20% 할인)마. 관람
읍면동소식 | 24.03.31
가. 사 업 명 : 2024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나. 신청기간 : 2024.3.18.(월) ~ 5.31.(금)다.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라.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읍면동소식 | 24.03.31
주간행사계획(6. 26.~7. 2.)_예정_수정
행사일정표 | 23.06.24
행사일정표(6. 23. 금)
행사일정표 | 23.06.22
행사일정표(6. 22. 목)
행사일정표 | 23.06.21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