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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저울

작성자 ***

작성일21.08.18

조회수258

첨부파일

군산시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군산시 공무원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군산시의 관광지인 야미도에 여행는중 바닷가라서 비응항 회센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랐습니다.  광어회을 저울에 달았는데 1.86킬로 나왔습니다

저도 저울을 무게을 어느정도 아는데 저가 보기에 1킬로 나갈것으로 보였는데 1.86킬로

요사이에는 회집에서 저울로 달아서 파는곳이 많이 있고 저도 이용 많이하는데 저울이 이상하다 라고,

그래서 바구니 들어서 저울을 확인 해보려고 생각했지만 잘못하면 점주와 싸우지 않을까해서 포기하고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1. 비응항 회센터 전수조사와 저울점검 결과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이상한점 : 회센터 전부 똑같은 방식으로 무게의 저울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왜 그럴까요 

국민이 투명하고 믿고 찾을수 있는 군산 명문 관광문화 도시건설을 위해 서라도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저울 답변목록
    담당부서 : 지역경제활력과 담당자 : 소상공인지원과

    작성일 : 21.08.30

    1. 귀 가정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상거래용 저울 전수조사는계량에 관한 법률30조제1항에 따라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 하고 있으며 2022년에 정기검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3. 귀하의 민원건에 따라 새만금종합수산시장 내 사업장의 계량기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점검결과 계량기를 조작하여

       사용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4. 다만, 저울 자체의 문제와는 별도로 수산시장의 특성상 물이나 바구니 등을 사용하여 오차를 발생시켜 계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위반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량에 관한 법률 37(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등)에 따라 계량기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및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유통혁신계(063-454-269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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