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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군산시 공공시설 편의시설 개,보수 요청

작성자 ***

작성일21.10.26

조회수40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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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받기 해돋이공원.zip (파일크기: 2991 kb, 다운로드 : 107회)

안녕하세요.

군산시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 힘쓰고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연대 군산시지회 세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입니다. 우리 단체는 장애인 권익을 옹호하고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모두가 편리한 세상을 만들고자, 편의시설 점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의 공원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요청합니다.

첨부한 자료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해 주시고 편의시설 , 보수 시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보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참여해야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이중으로 비용이 지출되지 않습니다.

현재 군산시 저상버스 승강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단체와 시각장애인이 참여하여 탁상행정을 벗어난 당사자 주의를 실천하고 있으므로 타 시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담당 과장님 계장님 주무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더 많은 유형의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모두가 편리한 시설을 갖춤으로 군산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편의시설을 갖춘 군산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단체는 유니버셜 마인드와 유니버셜 디자인에 근거하여,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지역사회에서 모두가 어울러 살아가는 군산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일 용량이 초과하여 나누어 올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군산시 공공시설 편의시설 개,보수 요청 답변목록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담당자 : 경로장애인과

    작성일 : 21.11.16


    1.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편의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의 내용은 군산시 공공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미흡 부분 개· 보수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현재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신청 등의 행위 시 군산시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 전에 설치된 시설 중 편의시설이 미설치된 경우도 있으며 사용승인 당시에는 적정설치 되었음에도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장애인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수 대상으로 제출해 주신 내용들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요청하신 사항 중 현행법상 의무사항인 점과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각 관리부서에 협조 요청을 통해 미흡한 편의시설의 ·보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또한 각 관리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편의시설 개·보수시 당사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보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군산시 경로장애인과(063-454-316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민원요청 사항 검토결과 1. .

     

    첨부파일

    민원검토결과.xlsx (파일크기: 6147 kb, 다운로드 : 0회)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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