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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무색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21.12.09

조회수25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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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포초교 뒤 사거리(고물상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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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포초교 뒤 골목입니다. 이 곳은 초등학생의 통학만이 아니라, 차량운행이 매우 많은 곳입니다.  

학부모 등하교차량, 일반 학원 및 체육관 등하원차량, 어린이집 등하원차량, 일반차량, 고물상 이용차량 및 오토바이, 리어카...... 등 등

이런 곳에 위 사진과 같이 횡단보도를 침범하다시피 고물이 적재되어 있어 이곳을 다니는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뿐 아니라,

통행하는 일반차량도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고의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고물상 또는 관련되는 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수년이 지나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고물상과 관련해서는 교통문제만이 아니라, 소음과 연기, 불법적재, 폭발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 담당과에 답답한 마음으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해봤지만,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에는 고물상에서의 LPG 가스통 불법해체작업 중 가스폭발이 일어나, 

수대의 소방차가 출동하고, 인근 주택의 유리창이 깨지고, 다수의 건물에도 피해를 주는 사건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가시적인 행정적 조치(영업정지 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포초교를 이용하는 학생 및 인근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렇게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곳은 정말 매일매일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혹시나 모를 불행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시적인 조치 

  1.  차량 및 도보 방해요소 제거(횡단보도 및 도로에 적재된 불법점유물 제거, 고물상 이용 차량 및 오토바이, 리어카 불법주차 수시 단속)

  2.  고물상에서 발생되는 소음, 충격, 먼지 등에 대한 해결

               

 

답변글
    어린이 보호구역이 무색합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담당자 : 자원순환과

    작성일 : 21.12.21

    군산시청 자원순환과입니다. 우리 시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민원 내용의 토지는 사업자가 임대로 사용하는 토지로, 사업주를 직접 만나 사유지를 벗어난 고물이 도로에 적재하지 않게 조치하여 줄 것을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소음, 충격, 먼지 등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계도 및 단속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 자원순환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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