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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코로나미성년자자가격리방법

작성자 ***

작성일22.03.05

조회수395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3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첫째아이는 금번 대학입학하고 둘째는 고등학교 입학이고 셋째아이는 중2에 올라가는 아이들을 키우고있는 한부모가정입니다. 얼마전 저희 아이들이 코로나 확진을 받아 자가 격리조치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저희집에 놀러온 아이하나가 확진을 받아 저희아이들까지 확진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조치를 받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혼자아이들을 키우고 일하고 있기에 옷이나 갈아입으러  집에 들어가곤 합니다. 아이들이 자가격리조치를 받아 집에도 저녁늦게 들어가서 밥도해주고 생필품도 책임지고 있었는데 들어가지못하고 집밖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집에서 관리도 안되고 식사도 제때 책임도 져주지도 못하는 실정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그러다보니 7일동안 배달음식을 시켜줘야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의료품도 보네주지도 않고 생필품도 보내주지 못하다보니 일은 일대로 제대로 할 수도 없다보니 막막할 뿐입니다. 물론 지금은 음성판정이 되어 해결되었지만 어디에도 이런일을 얘기해도 지원은 없고 이로인해 경제적인 문제도 발생되다보니 아이들 3명을 혼자키워야하는 아빠의 심정으로 막막합니다. 어떻게해야 될까요? 질문드려봅니다.

답변글
    코로나미성년자자가격리방법 답변목록
    담당부서 : 조사감찰계 담당자 : 조사감찰계

    작성일 : 22.03.07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부모가정에서의 자녀 돌봄의 어려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우리시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학습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 한부모가족 자격기준 해당여부 및 지원내용 등 자세한 부분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과 자격신청이 가능하고 한부모가족 지원 외에 다른 복지혜택 서비스에 대해서도 상담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4.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 감사담당관(전화 063-454-212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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