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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교통행정과에 제출 이사 피해사진 입니다. 접수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작성일22.04.25

조회수938

첨부파일

다운받기 냉장고등.zip (파일크기: 8572 kb, 다운로드 : 168회)

격무로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과거 몇번 질문이 있었고, 담당 주무관님도 기억하고 있다고 하셨으니 간단하게 글 작성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건 해당 사업체가 피해받는게 아닙니다.

법에 근거해서 정당한 처분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는겁니다.

 

교통행정과 주무관님분들 바쁠텐데 피해를 끼치거나 귀찮게 하고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군산에 건강한 이사문화가 자리잡혀서. 다른 시민은 피해받는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글 남깁니다.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해당 이사업체는 호호익스프레스입니다.

 

1. 근거가 확실한 피해가 있고

 

2. 천재지변이 아닌 사업장 실수를 인정했으며 (냉장고 부품 분실)

 

3. 피해사실확인거 발급을 거부한 내용도 있습니다

 

 

검토 해주신 후에 행정처분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교통행정과에 제출 이사 피해사진 입니다. 접수부탁드립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 22.05.02

    ○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관내 운송주선업체(이사화물)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의3 6호에 따른 사고확인서 미발급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요청해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 신청과 함께 올려주신 사진 등으로 이사 과정에서 화물이 훼손되어 피해가 발생한 사실과 문자로 피해사실확인서를 요청한 부분은 확인되어집니다

       이점 참고하여 화물의 훼손에 대하여 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와 피해사실확인서 요청을 받았음에도 사고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법규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2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 화물주선사업 담당자(063-454-4322)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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