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5.0℃미세먼지농도 좋음 25㎍/㎥ 2026-10-07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공유킥보드 신고및 견인 , 과태료 시스템 만들어 주세요

작성자 ***

작성일22.06.02

조회수252

첨부파일

IMG_2241

국민신문고에 아무리 신고해도 군산시로 접수이관만 되고 근절되지 않는 공유킥보드 주정차 방치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처럼 지자체 내에 견인및 과태료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

 

https://www.seoul-pm.com/

 먼저 사고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주고 있는 5개 구역 △차도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에 주정차 시 신고하면 즉시 견인조치한다.

그 외 일반 보도 상 보행에 불편을 주는 전동킥보드는 신고 시 킥보드 업체가 자체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 시간을 준다. 유예시간이 지나도 조치되지 않을 경우 견인한다. 견인료는 1대당 4만 원이 부과되며, 견인보관소 보관료로 30분당 700원씩 추가된다.

전동킥보드 신고는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신고시스템(seoul-pm.com)에 접속해 할 수 있다.

답변글
    공유킥보드 신고및 견인 , 과태료 시스템 만들어 주세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 22.06.16

    가. 먼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되어 불법주정차 과태료 대상

        이 아니고, 킥보드 대여사업도 지자체 인·허가 및 등록사업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현재로서는 지자체에서 강제 견

        인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규제가 힘든 실정입니다.

    다. 다만,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킥보드에 대한 관련 조례 개정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

       도로 단속주체인 군산경찰서와 협조하여 대여업체의 대여기준 및 이용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계속적으로 홍보.계도하고 있습

       니다.

    라. 다시 한번 시정발전을 위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기획계(☎454-377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4년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사용처 추가공모 안내 2024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군산 소재 유통업체 및 공공기관.지자체 온라인몰 운영주체」중 사용처 희망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군
시정소식 | 23.12.04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시험/채용 | 19.12.11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기간제근로자)채용공고
시험/채용 | 19.12.11
군산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업인력 채용공고 군산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서는「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직원을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문화 인력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2019년 12월 5일군산시생활문화
시험/채용 | 19.12.06
2024년 성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4. 10. 31. ~ 2024. 11. 7.2. 접수장소 : 성산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계(454-72
읍면동소식 | 24.10.31
행사일정표(8. 27. 화)
행사일정표 | 24.08.26
행사일정표(8. 26. 월)
행사일정표 | 24.08.24
주간행사계획(8. 26.~9. 1.)_예정_수정
행사일정표 | 24.08.24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