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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전기차충전방해금지법 시행

작성자 ***

작성일22.07.16

조회수354

첨부파일

20220716_080441 

 

 

전기차 충전을 못할정도로 일반차량들이 주차하여 충전방해을 합니다. 군산시 만 계도 기간이어서 이런 현상이 매일 같이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시장님 23년1월 부터 시행하지마시고 최대한 빠른시간내로 시행해주세요 전기차는 늘어가는데 정작 충전할곳이 없습니다

 

답변글
    전기차충전방해금지법 시행 답변목록
    담당부서 : 기후환경과 담당자 : 환경정책과

    작성일 : 22.08.08

    1. 군산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단속일정으로 판단되며,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관련 불편을 해소시켜드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충전시설 방해행위에 대하여 우리시는 법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2022 12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202311일부터 단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 이는 전기차를 소유하지 않는 시민들의 혼란방지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 및 갈등 등을 최소화하고자 계도기간을 정하였음을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양해 바랍니다.

      다. 덧붙여, 충전기부족에 따른 사항은 현재 친환경자동차법 시행에 따라 의무설치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시설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기간 내에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의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군산시 환경정책과(454-4462)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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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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