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22.0℃미세먼지농도 좋음 23㎍/㎥ 2026-10-07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아침에 은파호수 에어로빅 엠프 볼륨이 다시 커지고 있네요.

작성자 ***

작성일22.07.25

조회수721

첨부파일

민원을 넣고, 담당자 분과 통한 후 다음날이면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이 장소도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시고,  

 

엠프소리를 작게 하십니다. 

 

 

 

( 조심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하고 미안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

 

 

 

하지만, 그렇게 한 두번입니다.  

 

 

 

한주가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은파 호수를 장악이라고 하신 것처럼 

 

엠프로 노래를 크게 틀고, 마이크로 힘찬 구령까지 하시면서 

 

에어로빅을 하십니다. 

 

 

 

공원에서 운동하는 일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정말 장려할 일이지요.

 

하지만 공공 장소에서의 엠프사용으로 인한 소음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서울 한강에는 이런 엠프 틀고 하는 모임들이 민원으로 인해 사라졌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서울이닌까 그런것이고, 여기는 군산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10년동안 이렇게 해와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시 관계자의 말에 허탈감이 들었습니다. 

 

 

 

엠프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시에 요청했지만, 

 

민원이 들어갔을 때, 한 두번 반짝, 소리를 줄이는 일 외에는 

 

조치되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군산시에도 아침 6시~7시 공공 장소 소음규정이 있을텐데, 

 

규정대로 운영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규정에 관한 자료가 있으시면 메일이든 전화든 부탁드리고, 

 

현장에서의 소음은 어느정도이며, 규정에 합당한지 여부도 확인해서 

 

안내 부탁드립니다. 

 

 

 

현장 소음 녹음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vddLkFjuZn8&ab_channel=%EA%B9%80%EC%9D%B8%EC%B2%A0 

 

해당법령 제3조 법령 21항에서는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인근소란 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동 규정에서 해당 인원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답변글
    아침에 은파호수 에어로빅 엠프 볼륨이 다시 커지고 있네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기후환경과 담당자 : 환경정책과

    작성일 : 22.07.28

    가. 군산시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문의하신 민원은 은파호수 오전 에어로빅 앰프 소음 피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대상 중 확성기라 함은 벽 또는 시설물에 고정된 것으로서 이동식 앰프의 경우 확성기로서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지도하겠습니다.

    라. 또한, 귀하께서 참조하여 주신 법 조항은 「경범죄 처벌법」의 내용으로 판단되며 해당 법률은 경찰청 소관으로 군산경찰서 측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정책과(454-339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도시농업 녹색 공간(텃밭) 조성 사업 대상 모집 ❍ 사업대상 : 관내 거주 도시민 단체, 경로당 등 노인 공동체, 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및 공동 주택 등 ❍ 사업내용 : 신청 공동체, 단체의 부지 내 공
시정소식 | 24.03.07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군산 새만금 어린이랜드를 아래와 같이 개장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개장일시 : 2024. 3. 4. ~ 11. 30. (오전 10시 ~ 오후 5시) ※ 출입구, 주차장 등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조​
시정소식 | 24.02.29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0년 5월 15일 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0.05.15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일자리사업 선발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시험/채용 | 20.05.07
군산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주요업무 : 현장별 도시재생사업 시행 지원,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역량강화사업, 주민공모(제안)사업 시행 등 (세부내용 : 공고문 참조)
시험/채용 | 20.04.23
군산시 오식도 공설묘지 내 밤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의견이 있을 경우 063-454-7114 또는 임피면행정복지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소식 | 24.12.23
❍ 신청기간 : ~ 2025. 2. 3.(금)까지 ❍ 신청자격 1.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 2025년도 사업신청가능 연령 : 1975.1.1. ~ 2007.12.31.출생자 2. 영농경력
읍면동소식 | 24.12.19
행사일정표(10. 14. 월)_수정
행사일정표 | 24.10.13
주간행사계획(10. 14.~ 10. 20.)_예정
행사일정표 | 24.10.11
행사일정표(10. 11. 금)
행사일정표 | 24.10.10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