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08.28
조회수679
군산시가족센터에서 신규채용 공고를 냈는데 현직에 있는 아이돌보미로써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계획인것 같아 시담당과와 센터에 문의해 봤지만 이미공고를 한 다음이라 어쩔 수 다는 답에 답답함에 시장님께 톡 드립니다.
저는 하루에도 여러명의 돌보미쌤들로부터 전화 문의를 받습니디.
이번도 활동배정에서 떨어져서 주 15시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었고 정규이용가정이 정부이용시간을 다 써서 급하게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는 상황으로 활동가정이 없어졌다고 하기도 하고 겨우 겨우 월 60시간을 채우기 위해 연차로 채우고는 있지만 이 정도의 활동으로는 이직을 해야 햐는지 고민 중 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센터는 어떤근거로 지금까지 모집하는 인원수에 보기드물게 20명을 채용한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정을 너무도 모르는 센터의 어떤 이익을 위한 것인지 명분이 납득이 안됩니다.
시장님!
제발 예산이 남아서 신규채용을 억지로 하는지는 몰라도 이미 채용된 인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 내는것이 관리자들의 노력부분을 꼭 검토 해주시고 이번의 신규채용은 너무나도 현실과맞지 않음을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 | 담당자 : 여성가족과 |
작성일 : 22.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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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이돌보미 활동시간 부족에 따라 아이돌보미 신규채용 반대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인 가족센터에서는 아이돌봄법에 따라 ① 아이돌보미 모집 및 채용관리 ② 서비스 연계 및 안전관리 ③ 이용자 관리 ④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동 하원시간대의 돌봄서비스 수요 쏠림현상과 만3개월~36개월 영아에 대한 돌봄서비스 희망 돌보미가 부족하여 돌봄서비스 연계(제공)가 원활하지 못해 이용자 가정의 대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상황입니다. 이에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대기 가정에 원활한 서비스 연계 역할 수행을 위해 영아돌봄 활동 가능자와 하원시간대(16시~22시) 활동 가능한 자로 채용 계획을 추진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다. 가족센터와 아이돌보미들과의 소통을 통한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지도하겠으며, 코로나 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시는 돌보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 여성 가족과(전화 063-454-3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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