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08.28
조회수376
현제 아이돌봄 일을 하고있는 선생닝으로 이용자 가정 사정과 코로나로 인해 주 15시간을 못 채워 얼마 남지 않은 연자로도 부족해
질병있는 긴급가정을 지원 했지만 시간부족으로 지원 하시는 선생님들중 조건따져 배정을 받는 상황이다보니 내가 일 하고 싶다고 신청한다고 할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일터에서 2~3시간 아르바이트와 다를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 신규 채용믈 한다연 기존의 선생님들 안정된 급여 보장도 안되고 불안함속에 일을해야 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워 하는일에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채용을 하더라도 소통속에 이루어져야할 문제라생각합니다
나서지 않는 제가 두서없이 글을 올려 봅니다
담당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 | 담당자 : 여성가족과 |
작성일 : 22.09.05 |
|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이돌보미 활동시간 부족에 따라 아이돌보미 신규채용 반대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인 가족센터에서는 아이돌봄법에 따라 ① 아이돌보미 모집 및 채용관리 ② 서비스 연계 및 안전관리 ③ 이용자 관리 ④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동 하원시간대의 돌봄서비스 수요 쏠림현상과 만3개월~36개월 영아에 대한 돌봄서비스 희망 돌보미가 부족하여 돌봄서비스 연계(제공)가 원활하지 못해 이용자 가정의 대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상황입니다. 이에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대기 가정에 원활한 서비스 연계 역할 수행을 위해 영아돌봄 활동 가능자와 하원시간대(16시~22시) 활동 가능한 자로 채용 계획을 추진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다. 가족센터와 아이돌보미들과의 소통을 통한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지도하겠으며, 코로나 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시는 돌보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 여성 가족과(전화 063-454-3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