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08.29
조회수588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원하여 1개월 이상 대기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신규 아이돌보미 채용 반대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글까지 남기시니 한 없이 돌보미를 기다리는 서비스 이용 대기자로서 어이가 없습니다.
현직 돌보미가 제가 신청한 시간에 제 가정에 못 오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채용하여 저희 집에 돌보미 선생님을 보내줘야 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왜 아이돌보미가 납득을 해야하는건지 대기자로서는 이해가 안되네요. 당장 저희처럼 돌보미만 기다리는 가정은(주변에 많음) 돌보미 채용 반대하는 상황 자체가 기가 막힙니다.
또 아이를 돌봐주는 돌보미 선생님들이 본인의 안정된 급여만 언급 하는게 아이를 돈벌이로만 취급하는게 가장 큰 문제고 정부 돌보미가 상전이네요. 당장 저희와 연결될 돌보미 선생님이 계시면 이용을 해야하는데 제가 아이돌보미를 믿고 맡길 수 있을지, 저희 아이를 정말 가슴으로 돌봐주실 수 있는지 걱정이 앞설 뿐입니다.
정부 아이돌보미 밥그릇 싸움에 대기자가 등 터지는 현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돌보미가 없어 이용 못하고 피해만 보는 대기자의 입장을 우선하여 군산시청 모든 공무원, 아이돌봄서비스 센터는 아이돌보미 채용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 | 담당자 : 여성가족과 |
작성일 : 22.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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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대기에 따른 아이돌보미 채용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현재 신규아이돌보미 채용절차는 진행 중에 있으며 채용된 아이돌보미는 양성교육 이수 및 현장실습 완료 후에 돌봄활동이 진행됩니다. 나.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 여성 가족과(전화 063-454-3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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