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신천지 성당
작성자 ***
작성일22.09.11
조회수865
첨부파일
시장님 해망동 근처로 가는길에(박물관근처) 신천지 성당 생겼어요.
안좋은 해끼치는것들 우려되는데 이것좀 지워주면 감사합니다.
답변글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담당자 : 문화예술과 |
작성일 : 22.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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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천지 종교시설 철거 민원요청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판시하여 종교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행정집행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예술과 허진경 주무관(454-3277)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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