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2.0℃미세먼지농도 좋음 27㎍/㎥ 2026-03-09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반경 10미터 금연구역 지정 및 안내표지

작성자 ***

작성일22.09.20

조회수31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군산에서 아이 키우고 있는 아기엄마입니다. 

 

금연구역과 관려한 문의를 남깁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그런지 금연구역 등에 관심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기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등의 시설에서 반경 10미터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인가요? 아니면.. 안내표시문을 제가 찾지 못한걸까요?ㅜ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을 볼때면 안내표지를 한번씩 찾아보는데 제눈에는 잘 보이지 않더라구요. 

 

그렇다면 흡연하시는 분들도 보기 어려웠을거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변 10미터 내가 금연구역인지 대부분의 시민들이 모르고 있을것입니다.  

 

우리시도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이 금연구역이 맞다면, 안내표지를 조금 더 강조하고 표지판 설치를 늘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시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흡연은 개인이 선택할수 있습니다만, 그로 인핸 피해를 거부하는 것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는 권리아닐까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유치원 어린이집 반경 10미터 금연구역 지정 및 안내표지 답변목록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담당자 : 건강관리과

    작성일 : 22.09.27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금연을 위한 조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은 금연구역입니다.

    . 유치원, 어린이집 10미터 이내로의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각 기관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현수막 등을 게첨하였으나시간이 경과하여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시설 밀집구역을 우선 선정하여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현 예산으로 관내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에는 어려운 점을 양해부탁드리며, 점차적으로 설치를 확대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금연 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063-460-327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이전글 비밀글 군산 아*****
다음글 비밀글 주택가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 시민과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고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금사업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활용처는 군산
시정소식 | 23.06.30
티켓링크https://www.ticketlink.co.kr/product/43548
시정소식 | 23.06.28
1. 관련 가.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2389(2023.6.22.), 전라북도 감염병관리과-8693(2023.6.23.) 나.「결핵예방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 및 부칙(보건복지부령 제898호, 2022.7.1.) 2. 잠복결핵감염 검
시정소식 | 23.06.23
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행정사무원)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 행정사무원 1명(다문화지원팀)접수기간 : 2021.8.4~8.13. 문의 : 443-0053(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모집공고
시험/채용 | 21.08.04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관리의사 (지방의무사무관-일반임기제) : 1명- 노무 (지방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 1명- 평생학습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2명-
시험/채용 | 21.07.30
2021년 공공부문 청년멘토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합니다. ○ 사 업 명 : 2021년 공공부문 청년멘토 사업 ○ 사업내용 : 관내 대학 졸업생 대상 공공행정업무 체험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 모집기간 : 2021.7.1
시험/채용 | 21.07.15
❍ 기 간 : 2024. 11. 1.(금) ~ 2.(토) / 2일간 10:00~21:00 ❍ 장 소 : 군산시 박물관 주차장 일원 ❍ 참여규모 : 약 20개 부스(판매부스16, 운영·홍보부스 4 등) ❍ 사업내용 : 수산물 할인판매
읍면동소식 | 24.10.29
일시 출하 농산물의 상품화에 따른 공동수확 작업비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과 산지 농산물 계약재배 유도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2025년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 시행지침(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사
읍면동소식 | 24.10.28
<신고 개요>(신고자) 가축 소유자 또는 관리자, 계열화사업자, 수의사, 동물약품·사료 판매자 등 (신고시기) 고병원성 AI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 * ① 축사별 최근 7일간 평균 폐사 수 대비 2배 이상 폐사 수
읍면동소식 | 24.10.28
주간행사계획(5. 13.~5. 19.)_예정
행사일정표 | 24.05.12
행사일정표(5. 10. 금)
행사일정표 | 24.05.09
행사일정표(5. 9. 목)
행사일정표 | 24.05.09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