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09.20
조회수309
안녕하세요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군산에서 아이 키우고 있는 아기엄마입니다.
금연구역과 관려한 문의를 남깁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그런지 금연구역 등에 관심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기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등의 시설에서 반경 10미터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인가요? 아니면.. 안내표시문을 제가 찾지 못한걸까요?ㅜ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을 볼때면 안내표지를 한번씩 찾아보는데 제눈에는 잘 보이지 않더라구요.
그렇다면 흡연하시는 분들도 보기 어려웠을거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변 10미터 내가 금연구역인지 대부분의 시민들이 모르고 있을것입니다.
우리시도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이 금연구역이 맞다면, 안내표지를 조금 더 강조하고 표지판 설치를 늘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시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흡연은 개인이 선택할수 있습니다만, 그로 인핸 피해를 거부하는 것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는 권리아닐까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담당자 : 건강관리과 |
작성일 : 22.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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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은 금연구역입니다. 나. 유치원, 어린이집 10미터 이내로의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각 기관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현수막 등을 게첨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하여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 관련 시설 밀집구역을 우선 선정하여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예산으로 관내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에는 어려운 점을 양해부탁드리며, 점차적으로 설치를 확대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금연 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063-460-327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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