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개정면77-5 (대야면) 고과도로 장비로 인한 도로파손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작성자 ***
작성일22.09.28
조회수63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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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 : 건설과 |
작성일 : 22.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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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시정발전에 관심과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마을도로내 중장비 통행으로인해 파손된 도로를 재포장 시행을 원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도로파손으로 통행에 불편을 드린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도로재포장공사를 시행을 위해선 예산확보가 우선으로 본 사업대상지를 내년 본예산에 반영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시민이 원하는 도로보수공사를 모두 시행할 수 없는점 양해부탁드리며 조속히 재포장공사를 시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 도로시설계 김재강주무관(063-454-359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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