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10.14
조회수484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주정차로 인한 교통불편은 부차적인 것이고 그로 인해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가야 된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은것입니다.
아래글을 보면 주정차금지로 인한 중앙분리대 설치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불법 주정차로 중앙선을 넘어갔을때 ( 불법주정차량이 언제빠질지도 모르는 상황 ) 사고는 과연 운전자가 안고가야되는 부분입니다.
그곳은 공원에서 운동하고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시민이 유독 많은 곳이며 운전자가 주의를 요한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시에서 cctv와 일 4회 주기적으로 단속한다고 하셨는데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계획을 세워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중앙선을 넘어서 차량 또는 인사사고가 났을때 불법주정차량의 과실비율을 따지기 전에 중앙선을 넘지 않게 상황을 만드는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현재 해당구역은 CCTV 단속 및 이동식 차량의 단속이 일 4회 이상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선유도봉은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표지를 보조하여 위험을 예고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이므로 주정차금지를 목적으로 설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조사감찰계 | 담당자 : 조사감찰계 |
작성일 : 22.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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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당구역은 CCTV 단속 및 이동식 차량의 단속이 일 4회 이상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선유도봉은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표지를 보조하여 위험을 예고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이므로 주정차금지를 목적으로 설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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