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10.19
조회수432
군산시 하수관거 공사현장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군산시는 현장안전을 관리감독 강화해야 한다.
군산시 하수관거 금광동공사현장에서 10월 17일 오후, 토사가 무너져 터파기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매몰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군산시가 발주한 공사로 해당공사액은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사고원인규명을 통해 공사과정에서 공사장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진행되었는지를 제대로 밝혀야 할 것이다.
군산시하수관거공사이기에 발주처인 군산시의 책임도 분명하게 있다. 공사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였는지, 안전수칙위반사항은 없었는지를 제대로 따져야 한다.
군산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규모는 몇 십만원부터 수백억원이 드는 공사들이 군산시관내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다. 또한 공사현장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나 제초작업등처럼 현장에서 일하는 활동들도 많다. 지난 10월 5일, 익산시에서 공원제초작업을 하던 기간제근로자가 말벌에 쏘여서 사망하였는데 이 사고에서도 2인 1조 작업이 되지 않았던 점과 이전에 말벌쏘임사고가 있어서 알렸지만 적절한 대책은 세워지지 않았다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만 무서워하지 말고, 현장안전에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자료에 의하면 산업재해 사망사고자수는 2021년 2080명이다. 건설현장에서 매일 2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고, 현장안전수칙들이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현장사고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군산시는 공사 및 시민활동현장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와 현장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군산시 예산으로 진행하는 공사현장이나 일자리등에서 발생하게 되는 안전사고 책임은 군산시에게 있다. 그만큼 생명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사현장의 안전수칙 준수의무에 대한 관리감독과 현장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미리 사고예방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 군산시 하수관거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원인규명과 책임을 제대로 질 수 있도록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출근한 가족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공동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다시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2022년 10월 19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담당부서 : 하수과 | 담당자 : 하수과 |
작성일 : 22.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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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산시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 하수관거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나, 이번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3. 우리시에서 발주하여 우석종합건설(주)과 삼화건설사가 공동수급 계약을 통해 추진중인 ‘중앙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행중 2022. 10. 17.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현재 관련 기관에서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4. 또한,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와 공사 전반에 걸쳐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단(감독권한대행), 관리기관인 우리시에서는 본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 관련 관리 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끝으로, 공사장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 및 감독 강화를 지시하여 현장 내 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향후 불편 민원 및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하수과(063-454-5462)로 연락해주시면 좀 더 빠른 민원처리가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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