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군산시청 공무원들의 오류행정 처리 관련

작성자 ***

작성일22.10.19

조회수814

첨부파일

다운받기 미장아이파크_민원답변서_20221012.pdf (파일크기: 141 kb, 다운로드 : 87회) 미리보기

수 신 : 군산시장님

  

민원내용 : 공동주택관리계 강길수 계장 및 강옥희, 김다원 주무관의 오류 행정 처리

미장아이파크1단지 아파트 (전북 군산시 미장남로 10)

[타일공사 및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및 옥상방수공사 설계 감리업체 선정공고]관련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저희는 군산시에 있는 미장아이파크1단지 아파트에 1차 공고부터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써 지자체에 계속 민원을 제기해왔던 업체입니다.

미장아이파크1단지 아파트는 입찰할때 법령에 의해 명백히 위반되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청 공동주택 관리계 강길수 계장 및 강옥희, 김다원 주무관은 민원인에 의견을 묵살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아래 글을 읽어주시고, 청렴하고 공정한 군산시청이 될 수 있도록 지도조치 부탁드립니다. 

1. 해당 아파트의 사업자 선정지침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파트의 입장을 대변하며 업체의 민원 사항을 묵살 하였습니다.

1) 당사는 해당 아파트가 적격심사표 세부 배점표 변경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1] 2“, “사업자 선정지침 제122에 의거 하여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요구의 민원을 제기했지만, 지자체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하여 세부 배점을 변경하였으므로 위반사항 없음.“ 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2)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들도 해당 배점표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확인된 내용입니다. 군산시청 공동주택관리계 직원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민원인에게 사실과 맞지 않은 대답을 한 것입니다. 적어도 객관적인 자료(회의록 등)를 통해 응답을 하는 것이 맞고, 사실확인을 위해 동대표들이나 회의록 내용을 확인한 후에 민원인에게 정확한 답변을 했어야 합니다.

2. 해당 아파트는 군산시 담당 주무관의 잘못된 판단과 미숙한 행정지도로 인하여 아파트에서는 수차례 공고를 수정하여 올린 아파트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었습니다.

1) 마지막 낙찰자가 선정된 입찰공고에서는 입찰공고문에 어떠한 산출 기준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최저 노임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를 했고, 6개의 업체 중 낙찰된 특정 업체만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최저 노임을 적용하여 낙찰됐습니다. 확인 결과 관리소장은 대표회의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들에게 전화를 해서 최저 노임을 적용하라고 했다라고 하며 진술했지만, 현장 설명회가 없는 입찰에서는 입찰에 참여할 업체를 알 수 없으며, 당사는 1차 입찰부터 참여한 업체이지만 그런 전화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이런 민원 사항을 듣고서, 낙찰 결과에 대해서는 단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했습니다.

2)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 49(자료의 종류 및 열람 방법 등)에 의거 하여 입주자 등이 정보공개 요청할 수 있지만 관리소장은 입주자나 동대표가 복사 등 열람을 요구해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입찰에 참여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법령에 의해 적격심사 세부 평가표를 열람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지자체에서 청렴하게 심사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3. 당사는 군산시청 공동주택 관리계 강길수 계장 및 강옥희, 김다원 주무관과 직접 대면을 했을 때에도 서류를 툭 던지는 등 매우 불쾌하게 민원 응대를 받았으며, 국민 신문고의 답변(첨부서류 1) 또한 성의 없고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군산시청에 굉장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군산시청 감사실에서는 공동주택관리계에서 당사의 민원서 접수한 사항을 철저히 재조사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강력히 지도해주시고, 위법 사항이 있을 시 공동주택법에 따라 관리 감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시정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첨부파일 1. 20221012일 민원 답변서

답변글
    군산시청 공무원들의 오류행정 처리 관련 답변목록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담당자 : 주택행정과

    작성일 : 22.10.27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적격심사표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변경하였다는 주장에 따라 확인 결과 격심사표 세부배점 변경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고 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2. 입찰공고에 최저임금 적용 내용이 없음에도 이를 반영하여 낙찰자를 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업자선정지침[별표 3]‘입찰의 무효9호에 의거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3.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49조에 따른 정보공개 요청대상은입주자등으로 입찰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적격심사 및 의결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 권한사항으로 관련 절차 등 규정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군산시 주택행정과 공동주택관리계(063-454-372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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