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10.20
조회수367
"시민의 손과 손이 모여 새로운 변화를 일구는 군산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임준시장님께!
안녕하세요 시장님! 저는 화성시 병점동에 살고 있는 임창영이라고 합니다.
화성시에 살고 있는 제가 시장님께 이렇게 불쑥 인사드리게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부터 말씀드리는 제 소망과 소원이 시장님의 행정철학 계획 속에 꼭 참고가 되어서 군산에 살고 싶은 저에 꿈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에겐
오랜 세월 함께했고 앞으로 남은 시간은 가까운 이웃으로 함께 하고픈 40년지기 친구가 군산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있는 관계로 일년에 2번정도 날을 정해서 만나는 그 정도로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지요. 그렇게 만남을 갖던중 자연스럽게 군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친구에 권유로 제가 내려가기로 하고 긴 시간 의논한 끝에 군산에 구 가옥을 구입해서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해서 가까이 이웃으로 살자는 결심에 얼마전 구 가옥을 구입하게되었습니다.
시장님! 저 잘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저를 당황케 했습니다. 저는 집이 있으니 당연히 신축도 가능하리라 생각 했는데 법리상 3미터 도로가 접하지 않은 곳은 신축 허가가 나지 않는 다는 것을 이번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하며 찾아 다녀봤더니 군산에 그런 가옥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폐가 수준에 집들이 관광명소 한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례를 무릅쓰고 시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경우 특별법이나 무슨 특례같은 것으로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행정상 그 과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고민하시다보면 길이 있지 않을까해서 이렇게 무지한 사정을 드립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넘쳐나는 민원 때문에 골치가 아프시겠지만 앞으로 사랑을 담아 내 고향으로 살고픈 한사람의 소망과 소원하는 마음으로 시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혹 답을 주실 수 있으시다면 저에 연락처는 010 7725 4805 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과 시정에 노고 많은 모든 직원들의 행복을 빕니다.
"시민이 만드는 자치. 모두가 잘 사는 경제.
문화가 흐르는 관광. 골고루 누리는 행복.
더불어 쾌적한 안전.도시조성. 살맛나는 군산" 시민이 되고싶습니다.
담당부서 : 건축경관과 | 담당자 : 건축경관과 |
작성일 : 2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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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군산시 게시판 ‘시장에게 바란다’에 “구가옥 신축허가”와 관련한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해당 지역은 도시지역으로써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 제2조제11호 및 동법 제44조에 의거 4m폭의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최소 2m 이상이 접해야 합니다. 나. 또한, 기존 건축물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현행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구가옥이라고 하더라도 도로 기준에 적합해야 허가 처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에 민원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으나, 법적인 부분임을 감안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 건축경관과 건축허가계(☏063-454-431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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