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11.05
조회수744
안녕하세요.
수 개월 전에도 글을 올렸는데 전혀 바뀌지 않아 다시 글을 올립니다.
군산 국제마을 시작으로 군산 옥봉초등학교까지 왕복 4차선 길을 중심으로 자전거길 및 보행자로가 잘 정비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불법주정차 화물차 및 장기 주차 차량 그리고 불법 구조물로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 산업도로 전주방면 비행장 나들목을 나가자마자, 길옆에 콘크리트 하수관이 십여개 놓여있는데 이게 야간에 아주 위험한 장애물입니다. 아마도 주변 업체가 주정차를 막기위해 가져다 놓은것 같은데 이곳에 봉을 설치해 놓을면 좋을것 같습니다.
2, 롯데 주유소를 기점으로 동경주유소 양 도로옆 화물차 밤샘 주차는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뭐 주차좀 하면 어떻냐 하겠지만, 이곳은 주민들의 차량이나 보행자가 자주 튀어나와 사고의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신속한 주정차 단속이 있어야 할것 같고, 대부분 주중에는 없고 일몰 후 주말에 대 놓고 주차를 하고 갑니다. 또 화물차 기사들이 타고온 자가용은 자전거를 타거나 보행하는데 아주 많이 장애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노견이 물건 적치장처럼 생각하고 트레일러 방치, 농기계방치 기타물 방치를 해도 괜찮구나 생각을 하고 점점 많아 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도로는 중앙에 분리벽을 설치하면 이런일이 좀 덜 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2.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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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롯데주유소- 동경주유소 도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군산시 롯데주유소 밤샘주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2022년 11월 중 단속 하겠으며, 나.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택시화물계 최규덕 주무관에게(063-454-4324)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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