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12.18
조회수380
군산시장님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시지요!
다름이 아니오라,
번영로(전군도로,지방26번) 제설 작업이 되지 않았네요.
어제 우리 군산시의 대설경보를 비롯하여, 전북지역 많은 눈이 오고,
재난정보 문자도 오고 그랬습니다.
특히, 번영로는 면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저도 어제 일이 있어서, 외출을 하였습니다.
옆의 익산시는 경찰과 공조를 하여, 제설작업도 하고, 교통통제 해주고, 차량도 우회를
시켜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익산시에서 군산시로 들어서면, 너무 비교가 되었습니다.
익산시는 제설작업이 되었는데,
왜? 우리 군산시는 제설작업을 안주시나?
너무나 비교가 되었습니다.
대야면, 서수면, 임피면 등의 군산시보다는 익산시가 가까워서 생활권역인데요.
말만, 군산시인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개정면 통사리쪽에 제설창고 및 차량이 있으면,,,뭔가요?
시민들, 면민들이 이용하는 번영로 제설작업을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면지역은 대중교통보다는 개인차량을 부득이하게 많이 이용합니다.
다시한번,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제설작업을 부탁드립니다.
추위지는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 : 건설과 |
작성일 : 22.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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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 시에서는 정해진 제설차량 담당노선에 따라 출퇴근길 제설을 중점으로 작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시민분들의 불편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제한적인 차량 및 장비 대수로 인해 귀하께서 충분히 만족하실 정도의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차량 및 장비 관련 증가를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만족스러운 제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3. 아울러, 말씀하신 개정면 소재 제설창고는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소관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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