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12.18
조회수411
안녕하십니까? 본 취지 민원을 2년전에 올렸었는데 답답해서 이곳에 올리게 되었네요.
엑스마트에서 나오는 차량들로 위험하게 진로변경위반까지 하며 끼어드는 경우가 너무 많은바, 도로상 개선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서 2년전에 민원을 아래와 같이 넣고 답변 받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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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마트에서 출입구에 대한 명확한 구조를 개선 요청할지?
군산시에서 X마트 입구와 출구에 대한 4차선에 대형마트처럼 별도 기준 봉을 세워 출입 도로를 만들든지?
현재 동영상처럼 출구되는 차량이 4차선에서 바로 우회전에 우회전만 가능하게 봉을 세워 기준을 만들든.?
이러한 명확한 도로 개선을 해서 제가 겪은 상황처럼 차량들이 끼어드는 일을 근절하도록 만들어주세요.
꼭, 개선해야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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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4월 10일 민원 답변 내용>
답변일 : 2020-04-10 17:04:23
처리결과(답변내용)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X마트 진출입구 앞 시선유도봉 등의 물리적인 시설 설치는 시설물로 인한 2차 사고의 우려가 있어 원활환 교통 흐름을 위해서는 설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나. 따라서, 유턴 차로의 위치 조정 또는 유턴차로의 축소, X마트 진출입구 좌회전금지 홍보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이 상시적으로 단속될 수 있도록 군산경찰서에 협조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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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장소 마트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대부분 이렇게 안전불감을 갖게 1차선까지 가로질러들 나오며 교통을 혼잡하게 만드는 상습 구간입니다.
2년전에 같은 민원건에 대해 시 측에서 답변이 2차 사고 우려가 되는 시선유도봉은 설치 어렵다고 하고 그 외에 조치는 된게 있나요? 2년이 지났어도 변한게 없었습니다.
그 동안, 이 장소에서 사고도 났었고, 오늘처럼 저도 사고 날뻔했고, 또 4차선에서 차선 기다렸다가 경암동 방향으로 4차선이 우회전차선인데 불구 하고 2~3차선 직진하는 곳으로 직진도 끼어듭니다.
왜, 이 장소에 대해 교통 개선을 안 하시나요???
연말이라고 도로만 엄청 파고 보수만 하던데, 왜 시민 안전 불감을 주는 교통상황은 왜 민원을 넣어도 개선하지 않나요?
엑스마트 측에 요구는 해봤나요?
제가 민원 넣은 이후 홍보현수막 본 적도 없었습니다.
출입구가 2개인데 한쪽은 입구 전용, 한쪽은 출구 전용을 만들던지 출구나올때, 1차선 좌회전까지 나오는 차량들을 못 나오게 우회 시키도록 개선을 하던지 하면되죠.
주차장에서 나오자 마자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 못하게 흰색 실선과 차선변경금지 안내를 하던지..
뭘 하나라도 바꿀 생각을 안하는지.
군산시청과 엑스마트는 가까운데 시 공무원들은 엑스마트를 이용하지 않나요?
공무들 조차 개선해야할꺼라는거 뻔히 알면서도 진행을 안하는건 직무유기 아닌가요?
정말 이 장소 지날때마다 답답해하다가 또 다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곧, 다음달 명절시즌 돌아옵니다.
주말이나 명절때 이 도로 복잡한거 보시지 못했습니까?
명절 이전에 빨리 개선 사항을 보여주십시요~~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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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X마트 진출차량의 무리한 차선변경 및 도로진입에 대한 안전확보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중 하나로 해당 마트의 진출입구 위치 조정 또는 완화차로 추가 확보 등과 같은 개선작업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마트는 기준공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는 시설로 위와 같은 전면적인 공사 시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나. 또한 해당 마트로부터 무리한 인접도로 진출 차단을 위해 도로 상 물리적인 시설물 설치는 2차적인 사고유발의 우려와 해당 마트 이용과 무관하게 직진 또는 우회전하는 차량의 소통에 방해를 미칠 수 있어 부득이하게 어려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 다만 마트 해당 진출입구 내부에 대해 라바콘 등과 같은 간이 시설물 내지 출차 금지에 대한 안내 입간판 등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필요시 마트 내부 주차관리 직원을 배치시켜 진입만 허용하도록 하는 운영방안을 해당 마트측과 협의하겠습니다. 라. 또한 진로변경 방법 위반 등 도로교통법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이 상시적으로 단속될 수 있도록 군산경찰서에 협조요청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 교통행정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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