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3.01.17
조회수184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시 임피면 먼석길43-5번지에 거주하고있는 강남희라고 합니다.
작년 2022년말부터 최근에 '한농영농조합법인' 의 비료재료 및 공장가동의 밤낮없는 악취로 인하여 죽을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악취로 견디기가 어려워 이사온지 한달만인 8월23일 8월 24일 양일간에 군산시청 환경과에 전화로 민원을 제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군산시청 환경과 직원이 방문하여 취한 민원처리방식은 너무나 아숴웠습니다.
----------------------- 군산시청 환경과직원 응대방식 과거 응대방식------------------------------------------------------
1) '한농영농조합법인' 의 냄세가 이곳까지 올리가 없다.
-와서 직접 악취를 맡아 보세요.그리고 정밀검사를 해주세요
2)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정밀검사가 어렵다. 시간이 걸린다.
- 그럼 언제까지 해주실지 말씀해주세요
3) '한농영농조합법인' 이 충분한 시설투자를 했다?
-근거가 무엇인가요? 왜 그렇게 지속적으로 악취가 나나요?
4) 그동안 이쪽동네( 만석길)에서는 민원제기가 없었다.
- 직접 경로당에오셔서 들어보세요. 진짜 악취가 안나서 민원제기가 없었는지? 아니면 고통속에서도 그동안 오랜세월을 참고 견뎌온건지?
이곳 거주하는분들이 거의 80이 넘으셔서 민원제기하는 방법도 전화도 제대로 걸줄 모르는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분들이 대면으로 민원제기할수만 있다면 10년동안 수백차례도 민원제기하셨을겁니다.
'한농영농조합법인' 의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너무나 견디기가 어렵고 힘듭니다.
이곳(만석길)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함라"의 사례로 의심되는 암으로 최소 10명은 죽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06097100003?input=1195m
함라의 비극이 이곳에서 반복되지않도록 환경청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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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무슨일인지 과거보다 더욱 심각한 악취로 고통받고있습니다.
비료공장의 악취때문인지 기관지가 안좋아져 서울에 큰병원에 진료받고 치료도 받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원인모를 피부병에 시달리고있습니다.
만석길 43-5번지에 2010년이후 피부암으로 죽은 사람도 여럿있고, 간암 등 다른 암으로 죽은 사람만 10명 가까이됩니다.
저또한 피부암이나 다른 암에 걸릴까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알아보니 2015년도에 이곳 '한농영농조합법인'에서 연초박이를 다량으로 사용했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인근에 하천에서 더이상 물고기등을 볼수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1. 한농영농조합법인의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십시요.
2. 한농영농조합법인의 근처에 하수 및 오폐수관련 검사를 진행해 주십시요
(두려움에 물도 생수를 사먹고 모든 음식을 생수로 요리합니다. 두려움에 밥도 지을수 없어서 햇반으로 밥을 대신합니다,)
3.한농영농조합법인이 연초박이등 불법 비료재료(연초박이등)를 사용하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주십시요
존경하는 시장님 저또한 암으로 죽을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담당자 : 환경정책과 |
작성일 : 23.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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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과 1.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과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먼저 귀하의 불편 사항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귀하께서「시장에게 바란다」에 문의하신 ‘한농영농조합법인 사업장 악취’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가. 민원이 접수되어 `23. 1. 25.(수)‘한농영농조합법인’ 사업장의 악취 오염도 검사를 위한 악취포집을 진행하였으며,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적합 판정을 받았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나. 또한, 사업장 주변 하천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오폐수 무단방류 등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사업장 인근 하천 수질검사 실시 등 사업장 인근지역 하천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해당사업장에 악취기술지원, 환경기술지원 등을 신청하도록 하여 악취를 저감하도록 계도 하겠으며, 모니터링을 수시로 진행하여 악취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악취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계 박주희 주무관(063-454-3404)에게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비료담당 조민성입니다 협조처리 답변 항목은 연초박을 사용한 비료 관련으로 파악됩니다. (3. 한농영농조합법인이 연초박이등 불법 비료재료를 사용하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주십시요)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초박은 퇴비로 사용 가능하나, 유기질비료(유박)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온가열을 거치는데 이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발생한다. (해당업체는 퇴비에 대해서만 등록되어 있음) 2. 한농영농조합법인에서 2012년도 연초박을 반입한 사실이 있으며, 시에 등록된 사용원료가 아닌 부분에 대해 이미 처분된 바 있으며, 3. 2015년도 당시 점검 결과, 해당 업체에 가열 건조시설이 없어서 민원인이 제기한 '함라'사례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454-284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하수과 정화조 시설의 경우 방류수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정화조 청소 이행 및 관리 철저토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자원순환과 1. 귀하께서「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확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 중 한농영농조합법인(군산시 임피면 항쟁로 400) 내 연초박 사용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진행하였으며, 사업장 내 원료 보관장소, 공정시설 등을 확인하였으나 연초박 관련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3. 우리시에서는 사업장 관계자에게 부적정한 원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4.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 자원순환과(063-454-347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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