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3.02.05
조회수852
우리 어머니는 지난 10여년간 군산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예술관과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에서 일용직으로 청소미화 일을 해오셨습니다.
군산시 소속은 아니고 군산시와 계약을 맺은 청소용역업체 소속으로 군산시에 파견형식으로 일을 해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우리 어머니는 특별한 대우를 해주기를 바라신 것도 아니고 다만, 근로계약중에
계약한 업무를 하시다가 무릎과 무릎 인대 파열의 사고를 당하셨으니, 산재 처리를 하고 산재요양 이후에
재계약을 하던지 계약 만료에 따른 퇴사를 하시던 할 생각이셨습니다. 그냥 근로기준법에 있는 그대로 진행하면
모든 게 아무런 문제 없이 끝날 문제 였던 겁니다.
그런데.
함께 일해 오시던 공무원님들은 왜?
다치신 이후에 병원에서 치료하고 계신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셔서 산재처리를 하면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나요?
산재요양 중에는 기본급의 70% 혹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근로복지 공단에서 지급한다는 사실을 군산시 공무원이 모르고 계셨다는 건가요?
60대 후반의 저의 어머니가 잘모르시는 것을
이용해 본인들의 행정처리를 쉽게 하려고 하셨던 것 아닌가요?
산재처리를 할지, 우리 어머니가 그동안 본인의
자비로 들어오신 실비로 병원 치료를 할지는 온전히 어머니 본인의 고민의 판단해야 할 문제 아닌가요?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공무원(계장, 주사)과의 통화 녹음내용을 들어보면, 의식적으로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급여도 못 받게 되니, 급여 받으면서
어머니 본인의 실비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다그치면서 결정을 종용하셨나요?
어머니가 산재를 신청하게 되시어 산재요양 승인이 나게 된다면, 근로법상 해고를 할 수 없으며, 산재요양기간 이후 30일까지는 법적으로 어느 누구도 해고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지자체 공무원들이라면 알고 있었을 텐데, 청소용역 회사 대표에게 사직서를 받아오라고 시켰던 건 무슨 이유였나요? 이후에
연말 서류보고 절차상 형식적으로 그런것이었다고 하셨는데, 2022년 12월31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인데 용역회사 대표가 12월27일에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사직서를 쓰라고 종용하게 까지 만들었던 이유는 뭔가요? (청소용역 회사 대표 말로는 군산시 박물관 총책임자인 과장님께 사직서를 보내줘야 해서 그랬다고 하던데, 그럼 군산시 공무원들이 부당해고를 하게 지시한 것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님들은 왜 병원 치료를 하는 동안 대체 아르바이트를 왜 근로자인 저희 어머니에게 구하라고
하셨나요?
저희 어머니가 받으시는 급여로 계산을 해보니, 저희
어머니는 일당 62,0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체 아르바이트를
그 전부터 공무원들과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가 아는 지인을 아르바이트로 간단히 고용하셨나요?
정확한 행정절차에 의한다면, 일하는 근로자가
병가 등으로 결원이 생겨,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면, 예산책정을
해서 공개 구인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셨어야 맞는게 아닌가요?
아르바이트는 비용은 왜 청소용역 근로자인 저희 어머니가 아르바이트 하신 분에게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일당
62,000원을 받으시는 저희 어머니가 아르바이트 열흘 일하신 비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셨습니다. 일당 10만원이나
지급하신거지요. 일당 62,000원이신 분이 본인이 병원에
입원해서 쉬게 되어 일당 10만원이나 되는 분을 구해서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대체
아르바이트 관련된 내용에 관해 관련 공무원님들은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요즘 일당 12만원이나 되는데, 아는 사람에게 말해서 10만원에 우리가 처리했다고 설명하시던데, 과연 이 절차가 맞는 건가요?
함께
일하는 동료직원과의 근태관리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관해 물어보니 그동안 근태관리 대장 같은게 없었다. 2023년부터
새롭게 이제 근태관리 한다고 하셨는데, 지난 몇 년간 정확한 근태관리 없이 용역 근로자들을 관리해 오셨다는게
말이 되는 건가요?
기념관
담당 공무원들과 미팅을 하면서, 듣기론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은 청소용역 업무가 2명으로 배정되어 청소미화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함께 일하시는 동료분께선 조금 젊다는 이유에선지, 기념관에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도 많이 도왔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념관 입구 데스크에 앉아 있으며, 여러 사무일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2명이 할당되어서 청소미화 일을 해야하는 기념관에서 한명이
그렇게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일을 돕게 되면 남은 한명인 우리 어머니가 혼자서 기념관 청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와 함께 일하시는 동료 분과 이런 저런 분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애초부터 청소용역 일로 기념관에 오신분에게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업무를 하게 했던 것 자체가 문제이고, 이런 분쟁이 생기면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두 분의 문제는 “이제
우리 손을 떠났다”며 방치했다고 합니다. 업무태만이고 행정편의주의
아닐까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의 행정 업무 처리, 그동안 해당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에 근무하는 근무인력들의 근태관리도 정확히
해오지 않았으며(2023년에서야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출퇴근관리대장을 만들었다고 함). 지금까지 공무원들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위주로 편의를 봐줬던 행태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계약을 한 (유)참진이라는 회사는 그 회사 사장님의 입버릇처럼 “사회적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군산)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가치를 위한 회사라고 하셨는데, 정작 어머니가 일하시다가 다치셨다는 부분에 대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본인의
회사가 과태료등을 낼 수 도 있다는 말에 산재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종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회사가 어떻게 군산 지역사회를 위해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해 봉사하는 사회적기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작년 12월27일에 (유)참진 용역 사장은 어머니가 입원하신 병원까지 찾아와 모든 사람이 쳐다 볼 정도의 큰소리를 치면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본인의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쓰라고 종용하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나중의 우리 오빠와 군산 박물관 총괄책임자인 과장님과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유)참진이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연말에 사직서를 받아야 했던 모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나 저희 가족을 공무원들이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사회적기업들은 연말에 직원들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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