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3.02.15
조회수573
다자녀 기준이 2인 이상으로 바뀐거 같은데 혜택은 출산지원금만 있나요??
시에서 시행중인 정책중 다자녀라고 명시되어 있는것들을 2인기준으로 해야 하지 않나요?? 왜 3인 이상인거죠??
다자녀 기준이 2가지가 존재할수 있는건가요???
만약 3인이상인 가정에만 혜택을 주려면 다자녀라는 명칭은 빼야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혜택이 되는데 홍보가 없어서 시민이 모르고 있는건가요??
정확한 공지와 홍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담당부서 : 기타 | 담당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3.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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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우리시 다자녀 기준은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2항에 의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 다만, 개별 법령 및 각 부서별 조례에 다자녀 기준이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 바, 우리 부서에서는 군산시 다자녀 기준을 통일하고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군산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 이후 제안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공지와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께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인구정책계 (☎063-454-2323)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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