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3.03.13
조회수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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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나지오 아파트 관리소장은 지난 3월 2일 입주민 요청한 정보공개요청을 불허하였습니다.
정보공개요청내용은 입주자대표회장이 결재한 2023년 02월 자금결재내역 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이 정보공개를 하는 경우 공개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소장은 차후에 관리비 고지서에 그 내용들이 기재된다 하며 공개를 하지 아니하였고 정보공개는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결정할 부분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대표회의에서 부결되어 공개를 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정보공개요청은 불허할 사안이 아니고 또한 관리주체가 판단할 것을 입주자대표회의에까지 상정하여 의결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확인후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 담당자 : 주택행정과 |
작성일 : 23.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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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 내용은 “공동주택 관련 정보공개 관련”으로 이해됩니다.
3. 민원인이 요구한 입주자대표회장 2월 자금결재 내역은 관리규약에 따라 의무 공개 자료가 아니며, 공개 대상 자료는 관리규약 별표 3-2 정보공개 항목에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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