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3.03.21
조회수666
1. 국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압적이고 불친절한 업무 태도.
2. 이미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전달하였으나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해버리는 불쾌한 태도.
3. 본인 업무 중에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공개 가능한 부분을 정보공개청구 하였더니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 가능한 부분이 없다고 허위 답변한 부분까지,
이 외에도 민원인의 문의 도중에 말을 끊어 버리고 언성을 높이는 등의 사회취약계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불친절한 태도들에 대해서 진실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바랍니다.
가스비와 관리비 전기세 등이 3개월 연체되어 군산형 긴급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어렵게 마주한 사회복지사에게
이런 대우를 받으니 참담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금일 15시까지 가타부타 액션을 취해주시길 바라며 ,
그렇지 않을 시에 전라북도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해둡니다.
담당부서 : 조사감찰계 | 담당자 : 조사감찰계 |
작성일 : 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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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산시정 발전에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시장에게 바란다.” 창구를 통해 요청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군산시 복지정책과 해당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가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복지정책과 해당 직원을 조사한 결과 해당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정보를 주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자세하고 친절한 자세로 응대를 했어야함에도 그러지 못한 채 귀하께 불편한 감정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민원응대 시 오해의 소지가 없게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근무에 임하도록 복지정책과 해당 직원에게 구두 경고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 감사담당관(063-454-21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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