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3.03.22
조회수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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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의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된 정보공개(의무공개) 항목 미공개
본인은 지난 3월 13일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정보공개요청 불허라는 제목으로
민원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산시청 공동주택관리계의
담당자들은 관리규약 정보공개 항목에 정해져 있다고 답을 하였고, 군산시청을 방문하여 질의를 하였지만
관리규약에 있는 문구로만 본인들은 해석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당시 질의한 것은
아파트 관리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입주자대표 회장이 관리비 지출을 사용하는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주민의
입장으로 관리비 지출에 대하여 누구든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관리사무소는 공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공개를
하지 않고 군산시 또한 관리규약에 있는 문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안해도 된다고 해석하여 저희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요구한 정보공개 자료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질의 :
관리규약 관리비에 관한
의무공개 사항은 “관리비등과 잡수입의 징수, 사용, 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부 라는 단어는 돈이나
물건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책 이라는 뜻으로 문서의 일부분이 아닌 전체를 가리키는 뜻 입니다.
의무공개 항목은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를 하여야 하는데 저희 아파트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관리비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장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준칙과 대부분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있는 의무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관리사무소에 군산시청은 왜 방관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 담당자 : 주택행정과 |
작성일 : 23.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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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 내용은 “공동주택 관련 의무정보공개 관련”으로 이해됩니다. 3.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1. 3. 30.)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2021. 8. 10.) 되면서 상위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장부나 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열람을 요청할 시’에 규약에 따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4. 다만, 정보공개 항목에 따라 관리비 사용에 관련된 사항은 아파트 홈페이지 또는 K-Apt, 아파트 게시판, 관리비 고지서 등 장부를 대신해 다른 방법 으로 공개되고 있고, 장부는 민원인이 요청할 시에 공개하게 되어있어 3. 23.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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